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100% 변제’라지만…4년간 상환율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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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는 겉보기에 100% 변제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이자 없이 오랜 기간 나누어 갚는 방식이라, 화폐 가치 하락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의 피해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회생채권의 무이자 분할 상환 조건과 협력업체 대금의 후반기 쏠림 현상이 그 원인입니다. 이번 법원 결정의 내용과 채권 유형별 실질 회수율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왜 홈플러스 회생계획을 인가했고 어떤 문제가 남았을까
이번 인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채권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깊었습니다. 결국 채권자들의 양보와 희생을 바탕으로 한 회생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9월 초순 관계인집회를 열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정식 인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다만 실제 상환 일정이 뒤로 대거 미뤄졌다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T3-조선일보]
특히 협력업체에 줘야 할 물품 대금인 공익채권의 상환 일정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전체 상환액을 보면 준비연도와 1년 차에는 겨우 0.5%만 갚습니다. 반면 나머지 대부분인 79.2%는 3년 차에 몰아서 갚는 일정입니다. [T3-조선일보] 제 판단으로는 상거래 대금 상환이 이처럼 후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협력사들이 겪는 자금난이 인가 결정 이후에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 유형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구체적인 변제 조건
구체적인 변제 조건을 채권 유형별로 뜯어보면 상황은 더 명확해집니다. 메리츠 계열을 비롯한 선순위 담보권자는 인가 결정이 나고 10일 안에 원금과 개시 전 이자 100%를 현금으로 먼저 돌려받습니다. [T3-조선일보] 점포 부지를 담보로 잡은 신탁 채권은 다릅니다. 이 채권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점포가 팔리는 대로 그 매각 대금을 받아 순서대로 나누어 상환받을 예정입니다.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채권 회수 속도가 완전히 갈리는 셈입니다.
반면 일반 회생채권은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원금은 100% 변제해 준다고 하지만, 회생절차를 시작한 뒤에 붙은 이자는 모두 깎입니다. 갚는 시기도 늦습니다. 회생 5년 차인 2032년부터 10년 차인 2037년까지 6년 동안 이자 없이 쪼개서 갚는 방식입니다. 처음 4년 동안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변제율 0% 구간입니다. [T3-파이낸셜뉴스, T3-비즈니스포스트] 진짜 문제는 이 지점입니다.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상의 일반 회생채권은 이처럼 오랫동안 거치한 뒤에 이자도 없이 분할 상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익채권과 일반 회생채권의 상환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
개인적으로는 여러 협력사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점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채권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약 633억 원은 공익채권이라 먼저 변제됩니다. 2027년 2월까지 69%를 지급하고, 2028년 2월까지 나머지를 모두 채워 완납할 계획입니다.
반면 협력업체들이 받지 못한 물품 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 대금은 약 5,032억 원 규모의 공익채권입니다. 3년 안에 나누어 갚기로 했지만 상환 일정이 치우쳐 있습니다. 첫 1년 반 동안에는 겨우 0.5%만 돌려주고, 나머지 99.5%는 마지막에 몰아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세한 상환 조건은 아래 대조표에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대상 채권 | 변제율 (원금) | 변제 기간 및 방식 | 비고 (특이사항) |
|---|---|---|---|---|
| 선순위 담보권 | 메리츠 계열 담보신탁 채권 | 100% | 인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즉시 전액 현금 상환 | 우선변제권 적용으로 가장 신속히 회수 |
| 선·후순위 신탁담보 | 점포 부지 담보 신탁 채권 | 100% | 1~3차년도(2026~2028년) 점포 매각 대금으로 순차 분할 상환 | 부동산 매각 속도에 회수 일정 연동 |
| 임직원 공익채권 | 직원 임금 및 퇴직금(약 633억 원) | 100% | 2027년 2월까지 69%, 2028년 2월 until 전액 완납 | 공익채권 우선 변제 원칙 적용 |
| 공익채권 | 협력업체 미지급 물품 대금(약 5,032억 원) | 100% | 3년 내 분할 변제(초기 1년 반 동안 0.5% 상환 후 후반기 99.5% 쏠림) | 초기 상환율이 극히 낮아 유동성 악화 우려 |
| 일반 회생채권 | 신용카드 대금과 대여금 및 일반 상거래 채무 | 100% | 5~10년 차(2032~2037년) 이자 없이 나누어 갚는 방식 | 첫 4년(2026~2029년) 거치로 현금 상환 없음 |
| 의미 | 선순위 담보권과 달리 물품 대금 및 일반 채권은 극심한 변제 지연과 무이자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임 | |||

이 조건들이 채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꽤 무겁습니다. 일반 회생채권의 연도별 상환 비율을 보면 그렇습니다. 1~4년 차에는 0%이고, 5년 차에 7.7%, 10년 차에 이르러서야 38.9%를 줍니다. 여기에 무이자 조건까지 겹칩니다. [T3-파이낸셜뉴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돈의 실제 가치가 크게 깎이는 셈입니다. 협력업체가 작성하는 ‘3년 분할 상환 동의서’ 역시 꼼꼼히 봐야 합니다. 자칫 법적으로 조기에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빚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비율이나 매장의 정상 영업 지속 여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회생계획 인가는 채권자들의 희생을 딛고 선 불완전한 출발입니다. 앞으로 떼인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몇 가지 변수에 달렸습니다. 폐점한 점포 부지가 제때 팔리는지, 협력사들이 납품을 계속 유지해 주는지, 그리고 독자적인 매각(M&A)이 성사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금을 차질 없이 회수하려면 먼저 본인이 가진 채권의 유형부터 명확히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이후 부지 매각 소식이나 납품 동향을 관찰하며 자금 흐름을 선제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분할 상환 동의서에 서명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전문적인 법률 및 금융 상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